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주엔젤렌트카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제주엔젤렌트카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대여용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 장 대여계약
제2조 (예약의 체결)
①대여용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여예정요금의 10%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제3조 (예약의 취소)
①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②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 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⑤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4조 (대여계약의 체결)
①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0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고객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6.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사유가 있을 때
제5조(렌터카의 대체)
①회사는 고객이 예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차종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각 적용합니다.
③고객은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6조(요금의 수령방법 등)
①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에는 렌터카 반환시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사의 대여계약 해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 연체액이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4.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5.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음주운전을 한 때
7.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운전을 한 때
9.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고객은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①고객은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의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
①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임차조건의 변경)
①고객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②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 장 보험 및 점검
제11조(보험가입 등)
①회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단, 고객(피보험자)는
다음 각호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21세 이상 만 70세 미만, 운전경력 1년 이상
2. 회사와 정상적으로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등록한 1, 2운전자
②고객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예약 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단, “웹체크인”을
통해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은 예약 과정 및 웹체크인에서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제12조(점검표 작성 등)
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인도 전 점검
또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조치의 시기와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 장 책임
제13조(고객의 점검의무)
①고객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은 회사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릅니다.
제14조(고객의 관리책임)
고객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5조(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일체의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 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6조(배상책임)
①고객은 임차기간 중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5 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제17조(사고처리)
①고객은 렌터카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사고상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
②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③고객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렌터카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회사와 고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8조(보험처리 등)
①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제19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 손해는 제외)은 렌터카에 대하여
실제 발행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구분 |
자동차 보험 |
자기차량 손해보험 |
자기차량 손해 면책 제도 |
||
대인 |
대물 |
자손 |
|||
자기부담금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보험사에서 지정한 자기부담금 |
회사에서 면책 제도, 차종별 지정한 자기부담금 |
③고객이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사고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보장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 발생 시에는 격락
손해금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출고 1년이내 차량: 수리비 20%
- 출고 1년 초과 2년 이내 차량: 수리비 15%
-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수리비 10%
예시) 고객이 17년식 A 승용차(차량손해면책 한도금액 300만원)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동 차량의 수리에 1,000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위 제18조 제4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객 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 부담금 : [ 면책한도 초과금 7,000,000원 + 휴차 보상료(수리기간 동안의 대여요금의 50%) + 격락 손해금(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수리비 10%)
1,000,000원 =
8,000,000원 + 휴차 보상료 |
⑤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
①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고객이 A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동 차량의 수리에 10일이 소요된 경우
위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회사의 영업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영업손해(휴차 손해) = [73,000원(7일 이상 대여시 일일 대여요금)×10일(수리기간)=730,000원]의 50%=
365,000원 ※ 회사의 A승용차 대여료(가정) · 대여기간 1~2일: 일일대여요금 91,000원 · 대여기간이 7일 이상: 일일대여요금 73,000원 |
제20조(고객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①고객은 임차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고의ㆍ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렌터카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6 장 반환
제21조(렌터카의
반환시기 등)고객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시에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2조(렌터카의 확인 등)
①고객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렌터카 반환 시 고객의 입회 하에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③회사가 렌터카를 반환 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 하에 렌터카 내의 고객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회사와 고객은 렌터카 반환․회수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객이 렌터카를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에 대한연료대금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합니다.
제23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①고객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렌터카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4조(렌터카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회사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렌터카 대여
시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고객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고객ㆍ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회사의 렌터카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익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 렌터카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경우
7.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⑥회사는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징수를 위하여
계약 시 수집·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⑧회사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 장 자동차 정보 수집 장치
제25조(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①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에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 수집장치 정의: 자동차의 주행영상을 수집할 수 블랙박스 또는 영상기록
장치
2. 수집 목적: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 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관계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사고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장착되어 있는 SD카드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이용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영상정보 수집장치에 수집된 주행영상을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 장 개인정보취급방침
제26조(개인정보취급방침)
①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27조(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대여계약서 작성, 회원 관리,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다음 각호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외의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필수 사항
가. 성명(한글 또는 영문): 차량예약 및 대여 시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
나.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
다.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차량예약 정보 제공, 기타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
라. 운전면허번호, 종류, 적성검사 종료일 및
국적: 대여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2. 선택 사항
가. 회원 가입 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이메일 수신여부
나. 결혼기념일 및 기타
기념일
다. 직업, 회사명,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등
3. 자동 생성: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가. IP주소,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제28조(수집목적
및 방법, 이용)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대여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등 필수사항을 서면(계약서)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 웹체크인을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에 이용: 요금 결제, 청구서 발송, 렌터카 예약서비스 제공 등 정보전달
2. 본인확인, 연령확인, 대여자격 확인, 불만처리 및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전달,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9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보존항목: 이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별, 로그인ID, 이메일, 서비스 이용기록
2. 보존근거: 미 반환 차량회수, 이용요금 정산, 주정차 및 교통법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및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함
3. 보존기간: 5년
4.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7. 표기/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8. 웹사이트 방문기록 : 3개월(통신비밀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가. 고객이 회사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계속 보유합니다.
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당사와 차량대여 계약관계가 없다면, 48시간
이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 차량 미 반환, 불법담보제공, 불법매각 및 주정차·도로교통법위반 등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위한 경우(대여계약서 포함)는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유
라. 고객과 회사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사항이 완전히 이행된 후(고객이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요금이 완전히 납부될 때까지)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이 경우 개인정보보유기간은
연체일오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개인정보의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31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28조(수집목적 및 방법, 이용)에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외 렌터카 관리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업체에 한하여
제한적인 조건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
성명, 성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주소, 운전면허정보, 종류, 적성검사 종료일
및 국적 |
㈜제주엔젤투어, ㈜비비카, 제주아이렌트카㈜, ㈜제주카카, ㈜제주엔젤렌트카 |
대여계약서 작성, 서비스 신청, 차량예약 및 대여시 본인 및 대여자격 확인, 연령확인, 차량예약정보 제공, 대여자격 확인, 이용요금 정산, 미 반환 차량회수, 주정차 및 교통법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분쟁 조정 해결 |
서비스 제공 완료 시 (단, 관계법령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 가능) |
4. 고객의 귀책사유(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한 때, 렌터카를 무단 전대한 때, 대여료를 2회 연체한 때, 렌터카를 무단으로 매각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한 때, 대여기간 종료 시로부터 1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 사업자가 임차인을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경우, 임차인이 렌터카 방치
후 도주 등)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와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유함
5. 정보제공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시점으로부터 5년. 단, 고객에게 피해 배상을
받은 경우 그 시점부터 보유 및 이용을 금지함
제32조(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3조(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①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고객서비스 담당 부서: 영업팀
2. 전화번호: 064-744-1401
3. 이메일: jejuangel7@naver.com
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강영민
5. 전화번호: 064-744-1401
6. 이메일: jejuangel7@naver.com
②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문의
가능합니다.
1.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www.privacy.go.kr/118 내선2번)
2.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3.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4.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5.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제9 장 보칙
제34조(지연손해금)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5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신용조회)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대여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신용상태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