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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 보험 및 자차 면책이 뭐에요? | |||
|---|---|---|---|
| 작성자 : 제주엔젤카 | 작성일 : 26-09-15 17:44 | 조회수 : 27회 | 댓글 : 0건 |
렌터카 대여 시 기본적으로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제 2운전자 까지 보험 대상에 포함 되며, 대여한 렌터카의 파손(자차)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인 (무한대 보상)
- 제 1운전자, 제 2운전자 제외한 사고 현장에 있는 사람(타인, 탑승자 포함)
■ 대물 (2.000만 원/ 건당)
- 사고 발생 시 손해가 발생한 상대방의 차량, 재물 파손 시
■ 자손 (1,500만 원/ 1인당)
- 보험에 해당되어 있는 제 1운전자, 제 2운전자
※ 종합보험 적용 시, 각 항목별로 자기부담금 50만 원 발생 됩니다.
자차면책 (이용 중인 차량에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일반면책, 고급면책이있습니다.
■ 일반면책
보상한도 : 500만원
면책금 : 50만원
휴차료 : 발생
단독사고 보장 불가
가입조건 : 만 21세 이상 / 면허 취득 1년 이상
■ 고급면책
보상한도 : 1,500만원
면책금 : 없음
휴차료 : 없음
단독사고 보장 가능
가입조건
· 차종에 따라 만 23세 이상 / 면허 취득 2년 이상
· 차종에 따라 만 26세 이상 / 면허 취득 2년 이상
※ 만 21세 미만, 면허취득 1년 미만 대여 불가 하며, 모든 보험 및 면책은 1회 소멸성 입니다.
※ 수입차량의 경우 일반면책, 완전면책 (일부 차종에 한함) 가입 가능
※ 쏠라티 차량의 경우 일반면책 가입 불가
□ 보상한도 : 가입한 자차 면책 (차량 손해 면책 제도)의 사고 처리 비용의 한도
□ 면책금 : 차량 손해 발생 시 운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 휴차보상료 : 사고로 인해 차량 운행 불가 할 경우, 운전자가 렌터카 회사에 보상해야 하는 금액
※ 휠, 타이어, 소모품, 출동서비스 면책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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